항소장에 붙일 인지

나. 항소장에 붙일 인지

(1) 항소장에는 소장에 붙인 인지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3조). 항소장에

붙일 인지에 대하여도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인지법 2조 2항 유추적용).

제1심에서 청구의 감축, 청구의 일부포기 등이 있었던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계속이

없어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축소된 소송목적의 값을 표준으로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정한다. 반대로 제1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나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청구가 확장된 경우나, 사건이 병합심리되어 1개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있어서는 확장 전의 소송목적의 값에 확장된

부분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한 액을 표준으로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정한다.

(2)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산정은 불복신청한 부분을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일부 패소한 경우 그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 또는 전부 패소한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한 항소에

있어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산정은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한 부분을 표준으로 한다.

(3) 부대청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에 대한 항소와 항소장에 붙일 인지

과실(이자 등)·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소 27조 2항). 따라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원본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항소장에도 그 부분에 관한

인지를 따로 붙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떼어내어 독립하여 불복항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독립한 소송물로 보아 인지를 붙여야

한다(대법원 1962. 10. 18.자 62라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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